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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행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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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마스크 착용을 권고 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해서 큰 논란이 있었던 

강릉 KTX열차 사건1호선 사건 지하철

마스크 폭행남

(마스크 폭행남의 경우, 법정구속이 됬다.)


본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 있었다.







이제 이러한 논란을 예방하고자 

감염병예방법시행령이 10월 13일부터 적용된다.

물론 현재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이지만, 

시행령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 시행일 및 과태료, 과태료 부과 장소, 피해야 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태료 부과 시행일 및 과태료]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된다.


따라서 11월 13일 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다만, 

만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 시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되는 장소]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기억을 해두면 편하다.


1.대중교통 

2.집회 및 시위장

3.의료기관

4.요양시설

5.주야간 보호시설


위 곳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위 장소들은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임을 기억 해 두어야 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 되는 경우가 있는데,,,,


1단계의 경우, 유흥시설에만 적용이 되며

2단계의 경우, 오락실, 종교시설이 적용된다.




[마스크 종류]


마스크를 써도 단속에 걸리는 마스크가 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본인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 했다.


동시에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하단 이미지 참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상적인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 마스크와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마스크

착용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언뜻 밸브형 마스크는 가능할 것 같으나, 

벨브 작동원리가 벨브에 있는 얇은막이 들숨에는

닫히고 날숨에는 열려 숨쉬기 편하게 한다고 하지만, 

날숨시 비말이 밖으로 전파 되기때문에 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단 이미지 참고)



따라서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때문에 마스크 구입 시 

주의해서 구입 해야 한다.



[벌금?? VS 과태료??]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10만원 과태료 이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단속하는 지자체의 경우 노 마스크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 시행을 반기고 있는 분위기 이다.


[해외의 경우]


해외의 경우, 현 시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에 강력히 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워싱턴DC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시 11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로마 등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심지어 멕시코 일부 휴양지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구금까지 하고 있다.


P.S 추워지는 날씨 건강 유의 하시고 마스크 구입시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구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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