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에 대하여 정부는 3번째 재난지원금을
9조 3천억원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원래 지급하려고 했던 3조원의 3배에
달하는 지원금 입니다.
기존 계획의 3배 정도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 드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상공인 심지어 건물주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알려 졌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지급 대상자 및 지원금] - 대략 580만명
1. 소상공인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지 혹은 제한되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작년대비)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영업중단 업종은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ex>헬스장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지급
노래방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지급
식당 카페 2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금으로 지급
(추가적으로 저금리 대출 및 사회보험료와
전기 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
2. 특고 및 프리랜서 - 대략 70만명
-감염벙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
-기존 2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 받은 자
-방문돌봄(요양보호사,아이돌봄이 등), 방과후 강사
-수입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대 지원받은 자는 50만원 지원금 지급
-->새롭게 심사를 통해서 지원받는 자는 100만원 지원금 지급
-->방문돌봄, 방과후 강사 50만원 지원근 지급
-->법인 택시기사 50만원 지원금 지급
3. 겨울스포츠 숙박업자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금지 혹은 제한된
겨울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업자
-->300억원의 융자 신규공급 국고 85억원을 투입해서 방역비용과
자체고용한 안전요원의 일자리 유지비를 지원
-->영업 제한을 받은 중, 대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2000억원
융자 공급 143억을 투입해 방역 비용을 지원
단, 겨울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시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위 1번의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지원
4.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
+
-사업등록후 90일 이상 영위한 폐업한 점포 기준
(한명 사업자가 2개 사업장 운영시 두 사업장 모두
폐업한 경우 지원금 신청인 기준 1회만 지원)
-->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 1회 50만원 지급
-
[지급 시기 ] - 지급시기는 크게 2가지 대장자로 구분
1.특별피해업종 및 기존 수혜자 - 250만명
특별피해업종 및 기존 수해자는 1월 11일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이 시작될 예정
지급 시기는 1월11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서
1월 중 지급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세부사항은 1월 6일 사업공고를 통해 발표예정
만약, 2차 재난지원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신고된 행정자료를 통해서
특별한 증비서류 없이 단순히 신청으로 지급)
2. 신규수혜자 - 30만명
1월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 신청관련 사업공고가
발표되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최대한 바르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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