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자 변경시 임차인은 퇴거? 거주 가능?? (feat 임차인 의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인(소유주)과 거주할 주택에 대해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거주를 보장 받는 다고 할 수 없다. 물론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이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긴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들어가서 대항력이란 것을 갖추기 전에는 계약서만 가지고서는 거주를 보장 받는 다고 할 수 없다. 즉, 임차인은 대항력을 통해 제3자에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을 갖는다. (법적인 표현을 빌려 하자면 “제 3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크게 2가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 첫째, 주택인도 이다. 주택인도라 함은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 소유자의 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 주택을 점유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