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묵시적 갱신시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보증금 증액 및 계약해지

반응형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기

6개월 전~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어떠한 의사표시

없었던 경우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미이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떠한

의사표시 없었던 경우도 동일하다.

 

 

2021/02/12 - [부동산] - <부동산>빌라 오피스텔 전세계약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하는 법 1편- 시세 파악

 

<부동산>빌라 오피스텔 전세계약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하는 법 1편- 시세 파악

필자는 대학생때 친구에게 30만원 정도 빌려줬던 기억 있습니다. 빌려줄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라는 어른들의 말을 그때 몸소 실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0/12/29 - [부동산

happy-diy.tistory.com

2020/12/29 - [부동산] - <부동산>나혼자산다 개그우먼 박나래 한남동 집 헤렌하우스 한남동 입지/유엔빌리지 박나래

2020/05/10 - [카페 투어] - <카페> 루프트커피 / 합정역 카페

 

<카페> 루프트커피 / 합정역 카페

비가 조금씩 오는 주말, 합정역 근처에 사는 친구가 전에 힙한 카페가 있다며 추천해 줬던 카페로 향했다. 바로 '루프트 커피' 합정점 (합정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주차는 바로 앞에 유

happy-diy.tistory.com

2020/05/14 - [카페 투어] - <카페> 랑데자뷰 안산점 / 안산 랑데자뷰 사진찍기 좋은 곳

 

<카페> 랑데자뷰 안산점 / 안산 랑데자뷰 사진찍기 좋은 곳

랑데자뷰는 인스타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특히 상수점과 홍대점이좀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전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잠시 먹는 커피는 오후 일의 능률을 높여 준다

happy-diy.tistory.com

 

 

 

따라서  임대인이 혹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한번이라도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다.

 

2021/02/23 - [부동산] - <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환급 가능하다?(빌라,오피스텔포함)

 

<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환급 가능하다?(빌라,오피스텔포함)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들어 보신 분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정도로 조금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02/22 - [부동산] - <부동산> 묵시적 갱신시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보증금 증액

happy-diy.tistory.com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이

됨으로 임대인은 증액이 불가 하는가?

 

 

 

 

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보증금 증액은 불가 하다.

 

 

그 근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 1항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즉 기간 및 보증금 그리고

특약 등 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가 된 그대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으며 반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조항의 근거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여 본인의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 예외 조항이 있는데 

임차인이 그 전에 2번의 차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써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금을 증액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임대인 에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연체하지 않는 것이

추후에 본인이 임대인에게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

합니다.

 

 

 

 

2020/05/10 - [카페 투어] - <카페> 루프트커피 / 합정역 카페

2020/05/24 - [카페 투어] - <카페> 구로구 개봉동, 고척동 카페 / 힙스터 커피(hipster)

2020/05/14 - [카페 투어] - <카페> 랑데자뷰 안산점 / 안산 랑데자뷰 사진찍기 좋은 곳

2020/12/31 - [카페 투어] - <카페> 목공 용인 수지 카페 GHGM / 야외테라스 카페 / 주차장 카페

 

 

 

 

그러나 묵시적 갱신 후 1년 이후에 당사자가 약정 했던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결론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원칙 보증금 증액 불가

         단, 묵시적 갱신 1년 이후 시세에 너무 맞지 않으면

         증액 가능하다. (반대로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해지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인과는 달리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해지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받은 날로 부터

3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위 시기 때부터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위 3개월의 기간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임차인의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 했다고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 또한 보장 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반응형